태국에서 180일 이상 장기체류를 계획하고 있다면 비자나 생활비부터 신경쓰게 되는데요. 하지만 2024년부로 태국 정부가 해외소득 과세 기준을 강화하면서 단순한 장기체류자도 세금을 관리하지 않으면 예상하지 못한 부담을 떠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저 역시 태국 장기체류 중이므로 이에 대해 알아보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. 오늘은 태국 180일 이상 장기체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금 기준, 거주자 판정, 소득별 과세방식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태국 장기체류 세금의 기준은? 태국의 세금은 국적이 아니라 체류일수로 결정됩니다. 180일 이상 체류 > 세법상 거주자 180일 미만 > 비거주자 여기서 거주자에 해당하게되면 해외소득까지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2024년 이후 중요한 변화 태국은 기존에는 해외소득을 태국으로 송금한 경우만 과세했지만 현재는 기준에 변화가 생겼습니다.

원칙: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도 태국 거주자가 된 이후 해당 연도에 태국에 들여오면 과세 대상이 ...